부산지법 동부지원, 벌금형 선고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저버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설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 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업 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라며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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