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상반기 1157건의 분쟁조정 건 중 971건(91%)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94건은 조정 성립으로 피해구제액ㆍ소송비용 49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원)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동기대비 10% 늘어난 4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은 77.6%를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38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102건(55.7%),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 줄어들었다는 게 공정거래조정원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신청이 18% 가량 늘었는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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