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부터 철강제 관류(HS 제73류) 제품에 대한 선상수출신고 허용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토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란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했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돼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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