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김해시의원 주장
“유아 중심 시각 안전장치로 경각심 높여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쿨존과 달리 무방비 상태로 놓인 어린이집 앞. 유아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앞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배현주(비례)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병아리존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기 힘들어 유아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어린이집 정원이 100명 미만이더라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정할 수는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김해지역 어린이집 359곳 중 316곳(88%)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316곳 중 304곳(96%)은 정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다.
배 의원은 속도 제한과 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 민원, 상권 영향 등으로 어린이집 정원 100명 미만인 곳은 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원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 아이들 대부분은 결국 보호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아이 수를 기준으로 안전을 나눈다는 것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덜 소중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뜻하는 스쿨존처럼 유아 보호구역인 병아리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병아리존은 유아 중심의 시각 안전장치로써 표지판이나 주의 문구 등으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 제한이나 과태료가 없어 주민 갈등은 줄이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병아리존은 도로교통법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는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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