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의 전방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ㆍ사진)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 기 전 사장은 허위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2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현직 계열사 사장으로는 두 번째 공개소환이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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