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101)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1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구당 김남수씨(101)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김남수 옹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에 대해 합법화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로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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