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하지 못하게 하자 컵라면을 엎고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했고, 점주가 취식 금지를 안내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들어온 A 씨는 점주의 안내를 듣자 그대로 컵라면을 바닥에 엎었다. 아이들은 A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운터로 향하더니 점주에게 들고 있던 컵 음료와 빨대를 던졌다. 또 다른 음료수 뚜껑을 열어서 점주에게 뿌렸다. A 씨는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을 떠났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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