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적 행정체계 제도 갖춰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에 이어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경북도 내에서 5번째 인증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30개국 1,300여개 아동친화도시가 있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봉화군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가 지난 2017년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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