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반 가정에선 기존에 적용받던 누진구간 내에서 스탠드 에어컨(1.8㎾h)을 하루 한 시간 정도 더 틀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고 올 여름(7∼9월) 한시적으로 모든 누진 구간의 전력사용량 상한선을 50kWh씩 높이기로 했다. 50kWh는 스탠드형 에어컨(2kW)을 25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한시 인하조치로 2200만 전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가구별로 여름철 전기요금의 19.4%씩 낮춰지는 효과가 생기며 지원 금액도 4200억원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혜가구 수와 지원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올해는 단계별로 조정해 골고루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1~3단계에 혜택이 없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혜택 규모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 차관은 “전 단계의 구간을 늘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9월 요금 인하분은 고지서에 미리 포함돼 배달될 예정이다. 7월 전력요금 고지서가 오는 22일께부터 발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어차피 이날 선보인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한시 인하 방안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처음 도입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42년만에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 차관은 “정부가 섣불리 특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누진제는 개선이 쉽지 않은 제도”라며 조심스럽게 개편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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