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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