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2일 오후 1시3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자동차부품제조공장 증축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8)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3층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이동하던 중 추락방호망을 뚫고 바락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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