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휴직자 중 남성 36.4%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와 남성 휴직자 비중이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6% 넘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2만5433명(37.4%)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6만419명)이 작년 상반기(4만7171명)보다 28.1% 늘었고, 남성(3만4645명) 휴직자는 작년(2만2460명)보다 54.2% 뛰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 28.0%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엔 4.8%포인트 더 높아졌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7.2%에 달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8.8%에 달했으나, 그 이하에선 24.4%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의 지원 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했다.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올렸다.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써야 하는 것 등도 남성 사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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