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2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400억원에 사들이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음에도, 인수 직전인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으로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매각됐다가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재매각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매각 과정에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김 전 대표에게 12억5646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사들이고, 김 전 대표에게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18억원 규모 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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