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반박했다.
이날 오전 이 감찰관은 언론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MBC는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에 대해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는 것 등을 담은 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면서 감찰 결과 처리 방향도 언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감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와 (MBC가)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감찰관은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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