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없이 9억 원대 판매·무표시 축산물 보관 등…식중독 예방 위해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했다.
A업체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해 온 혐의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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