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입주 예정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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