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추궁하다 아내 때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 순찰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지인들과의 족구 경기에 합류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파출소 중간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아내 직장을 찾아 차 안에서 마구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전남경찰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감 A 씨가 지난 5월 초순 순찰차를 운전해 덕충동 모 부서에 근무하는 아내 직장을 찾아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아내의 승용차 안에서 그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 경찰은 파출소 권역을 벗어나 덕충동까지 이동했고, 2인 1조로 운행해야 하는 경찰 차량 운행 규칙을 어기고 아내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A 씨가 시청에 근무하는 아내 B 씨를 폭행한 데는 아내의 외도 의심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두 사람은 이혼을 앞두고 숙려기간이라는 전언이다.
이혼 수속 절차 중인 아내 B 씨와 그의 아들은 경찰관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간부 징계를 담당하는 전남경찰청은 이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A 씨는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숙려기간(3개월)이 지나면 합의 이혼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수경찰서의 또 다른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경위, 경사)이 근무 시간에 테이저건과 권총 등이 보관된 순찰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지인들과 족구 시합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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