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틈탄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송이 등 임산물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남부산림청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반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점유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유림 무상양여지에서는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임산물을 훔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쓰레기 투기 역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불법 시설물 설치·산지전용은 사법처리와 함께 철거·복구가 뒤따른다.
임하수 청장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추석을 앞둔 이번 단속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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