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 재가
“자질 검증 완료…국정 공백에 임명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밤 청문보고서 없이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로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이 기한까지도 국회는 응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재송부 기한이던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보고서 송부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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