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통해 지열발전 촉발 가능성 재확인, 시민서명 운동 계속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23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포항 촉발 지진 관련 형사재판(2024고합108호) 4차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범대본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년 만에 열리는 공판으로, 지난 7월 15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차(8월 12일), 3차(8월 26일)에 이어 이날 4차 공판이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30일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4차에 걸쳐 준비 기일을 열었다.
7월 첫 공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어진 2·3차 공판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촉발지진 발생 과정과 책임 범위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3차 공판에서 여인욱 전남대 교수는 “규모 3.2 지진 발생 이후에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임계응력 상태의 단층을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물주입 중단 등 예방 조치가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에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자, 피고 변호인들은 애초 계획된 고려대 이진한 교수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오석근 박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오 박사가 출석해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 도출 과정과 물리탐사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넥스지오 윤모·최모 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모·이모 씨, 서울대산학협력단 민모 씨 등 5명으로, 촉발 지진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범대본은 최고 책임자로 당시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과정은 단순한 책임자 처벌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범대본 김덕수 공동대표는 포항지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재열 봉사위원장은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함께 “방지하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본은 지난 1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포항시민 호소문과 50만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현재도 포항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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