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발표한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에서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게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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