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경찰 “6번 출석불응” vs 李측 “6시간도 안되는 조사 위한 체포는 직권남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결정은 적부심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의 경우에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체포 단계부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만큼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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