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에 사는 한 중국인이 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 사는 한 미국인 또한 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466억원이었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값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 등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억8600만원(103명)이었다, 이어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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