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영천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하고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 자산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인 가상자산금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자산 은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
윤미선 영천시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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