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검찰서 ‘약식기소’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6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별정직으로 분류되는 김 실장은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명 시장의 고교 후배인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관용차(전기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선소대교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관용차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됐으며,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시청 담당 부서 허가 없이 관용차를 통근용으로 수 백차례 운행한 점이 발각됐다.
여수시는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약식기소란, 피의자 죄질이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낮은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求)약식’이라고도 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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