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극’을 벌여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53)씨에 대해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김씨는 사고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지병인 뇌전증(간질)이 있어 뇌전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후 차선을 변경해 달리는 등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김씨의 병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구속절차를 진행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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