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베트남에 항의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 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동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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