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 지질자원연구원 증인 출석…3만 페이지 방대한 증거 검토 예정

7차 변론 내년 1월 14일, 시민궐기대회도 다음 달 개최

지난 6월에 열린 시민궐기대회 모습[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제공]
지난 6월에 열린 시민궐기대회 모습[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의장 모성은 22일 오후 4시 31분, 대구고법 제42호 법정에서 열린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23나18844, 민사3부 재판장 손병원) 6차 변론 소식을 전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송모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받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포스코가 지열발전 심부작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포스코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송모 증인은 피고 측 질문에는 대부분 “예”라고 답한 반면, 원고 측 반대신문에는 “아니오” 등으로 일관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포스코와 사전에 만나거나 질문 내용을 교환했는가?”라고 묻자 송 증인은 “만난 적은 없고, 법원에 제출된 질문 내용을 공유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포스코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없으며 지자연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제공]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제공]

이번 6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는 “검찰 수사 증거목록은 지난 5월 13일 선고된 대구고법 민사1부 판결에서 확인하지 못한 입증자료로, 민사3부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민사1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민사3부 재판부에 제출된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리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부주의·과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서촉탁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는 약 3만 페이지에 달해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 후 7차 변론을 내년 1월 14일 오후 5시 1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7차 변론에서 신문할 증인은 피고 측이 신청 취소한 민모 서울대 교수를 원고 측이 재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범대본은 내달 15일 오후 2시, 포항시 육거리에서 지진 발생 8주기를 맞아 촉발지진 8주기 시민궐기대회‘를 연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