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지난 24일 경북도가 주관한 ‘2025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한다.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옹호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청렴감사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영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안내문과 SMS를 통한 이중 안내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안내를 강화해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불신을 줄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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