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불법ㆍ부정무역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품목은 총 20개로 고추류ㆍ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ㆍ조기 등 수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축산물, 식품류 및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정상물품 속에 섞어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을 수집하는 밀수품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 합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원산지를 속여 판매 ▷위조상품 수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 5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유통된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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