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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