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며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 홍보성 보도자료 배포, 여론조사 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하고,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범죄는 구속 수사하고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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