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기장군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친 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54~5, 47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wee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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