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 마케팅, 컨설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상점가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대폭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같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을 가진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 상점가, 성황당길 골목형 상점가, 노해랑길 골목형 상점가,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 총 4곳이다.
이번 4개소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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