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저희는 27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야당과 협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에 대해 앞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을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만일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한편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 차례 바꾼 것과 관련해 고의로 혼선을 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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