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달 22일 ‘[단독] 허경영 하늘궁서 사망한 아내…남편에 36억 입막음 시도? 무슨 일이? [세상&]라는 제목으로 “하늘궁 내에서 코로나19로 측근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가 이에 대한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총재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허 대표와 측근 A씨가 합의한 것은 A씨가 하늘궁에 기부한 투자금, 기존 A씨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대여금 반환 등을 포함한 금전관계 관련 합의가 주된 것”이라며 “A씨의 변호인이 허 대표의 변호인을 폭행하면서 합의가 결렬됐고, 허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 A씨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허 총재의 책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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