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A씨는 단지 내부와 외부가 옹벽으로 구분돼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철저히 통제해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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