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된다.
남광주·양동·봉선·운암·월곡시장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구매 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받는다.
전영복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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