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세 미만 소년’인 점 고려해 결정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서는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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