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5)씨 측 변호인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 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학생 박모(지난 8월 사망·당시 22)씨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마련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관계다.
하지만 변호인은 “홍씨는 박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연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관계자의 모의 뒤 일부 내용을 알게 됐지만, 범죄를 제안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출국이 위험하다며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지만 사건을 이송 전 재판부인 안동지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앞서 피해자인 박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출국을 주도한 또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 주범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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