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딸이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했던 까닭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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