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조언 의무 불이행 지적
계엄버스 탑승자 중 첫 징계 사례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근신 10일 처분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해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로,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국방부는 전날 김 준장에게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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