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정기간 고려시 120일 넘길 수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및 두나무는 지난 26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접수일로부터 120일을 넘겨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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