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곳으로부터 이중 수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아파트 시행사 선정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합 임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부 A 씨는 2021년 전후로 풍덕동 토지 소유자들이 결성해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 선정을 약속하고 업체 두 곳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고도 또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받아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조합장 등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맞닿아 있는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16만여 평) 부지에 택지를 개발해 2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월 현재 택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홈플러스 풍덕점 인근에 분양된 GS건설(시공사)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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