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접수를 13~17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안전행정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달 30일, 31일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정태일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