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 받은 어업방식 따라야 수출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올 농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돌고래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수산 식품을 교역하는 국가는 미국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 방식 등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 품목이 미국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COA)’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 준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제3국 원료를 수입해 원물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및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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