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