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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