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년간 이유 없이 국감 불출석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 교수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논문을 대필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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