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선임비서관, 지인 4명도 함께 기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미적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 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식백지 신탁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위반, 법정한도 초과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지인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께와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지난해 8월께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의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론이 유지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한 뒤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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